과적 화물트럭 눈감아준 단속원 2명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과적 화물트럭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씨(33) 등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은 이씨 등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김모씨(37) 등 화물트럭 운전기사 13명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내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박모씨(35)가 운전하는 25t 화물트럭을 무게 측정 센서가 없는 요금소의 일반차로로 통과시켜 과적 단속을 피하게 해주고 1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화물트럭 운전기사 김씨에게 매수돼 김씨가 사전에 전화로 차량 번호를 알려오면 해당 과적 화물트럭을 단속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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