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직원을 사칭해 검찰 수사관에게 중국산 짝퉁 골프채 등을 팔려던 사기범 2명이 쇠고랑.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J씨(37)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H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 서안성 IC 인근 도로에서 평택지청 소속 K수사관이 탄 차량을 세운 뒤 접근, 인천항만공사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공매 물건이 있다”며 짝퉁 골프채와 카메라 등을 판매 하려한 혐의.
이에 K수사관은 J씨 등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사무실로 가서 현금을 주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까지 유도한 뒤 검찰청사에서 검거. J씨는 검찰에서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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