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체결한 현금지불 약정이라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
수원지검 민사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내연관계 청산을 위해 맺은 약정금을 주지 않는다며 내연녀 A씨가 내연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피고가 각서 작성 당시 정신적, 심리적으로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내연관계 해소를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서양속(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
내연녀 A씨는 지난 2008년 2월 내연관계 청산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빌려준 돈 4천만원을 포함, 모두 2억4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B씨가 3천만원만을 주자 소송을 제기.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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