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돌며 불질러

○…인천 삼산경찰서는 6일 여성 화장실을 돌며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서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 부평구 모 상가 5층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 화장실을 돌며 방화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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