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형 몰카’로 치마 속 촬영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씨(42)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구 길가에서 박모양(18·여)에게 길을 물은 뒤 길 안내를 위해 박양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볼펜형 몰래 카메라로 박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남구 일대에서 여성 50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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