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공무원 추돌사고 불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해양부 8급 공무원 김모씨(40)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김모씨(48)의 승용차와 추돌한 혐의.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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