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사기범 돈 가로챈 30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통장을 개설해 인터넷 판매 사기범에게 판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판매 사기범 B씨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2개를 개설해 45만원에 판 뒤 B씨 통장에 입금된 469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팔아 넘긴 통장의 입금 상황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시로 확인, 돈이 모이자 통장 분실 신고를 한 뒤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A씨가 팔아 넘길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점 등으로 미뤄 처음부터 사기 피해금액을 가로 챌 목적으로 통장을 판 것으로 분석.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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