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본부세관은 10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 등을 방향제로 둔갑시켜 불법 수입,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씨(3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일반 담배 7만3천400보루 분량에 해당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농축액과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농축액 734㎏(시가 14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과하기 까다롭고 지난해 7월부터 고액의 세금을 내도록 관련 법이 바뀌자 전자담배를 방향제와 세제 등으로 허위 신고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전자담배 니코틴 농축액 및 금연보조제 충전용액 647㎏(시가 13억원 상당)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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