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40대 법정서 “김정일 만세”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구속기소된 40대가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43)에 대한 2심 선고이후 황씨가 검사측을 향해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소리쳐.

 

황씨의 돌발행동에 당시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20~30명의 방청객과 재판관 등도 당황해 하며 순간 정적.

 

재판부는 감치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교도관에게 황씨를 법정에서 데리고 나가도록 지시하며 상황은 일단락.

 

황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1년6월의 징역 형을 받은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은 돌출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이후 재판부는 원심보다 가볍게 선고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후문. 

 

황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이명관기자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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