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법원 직원이 브로커 청탁을 받고 보안서류를 복사하도록 도와주고 망까지 봐주다 해임.
의정부지법은 중요 보안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직원 A씨(55)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혀.
A씨는 지난 9월말 가족관계등록부서 창고에 들어가 호적서류 등 중요 보안서류를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
범행은 A씨가 호적서류가 보관된 창고에 드나들며 서류를 복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직원의 제보로 탄로나.
법원은 A씨가 창고에 드나들며 서류를 복사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A씨를 해임 조치.
한편 검찰은 A씨가 최초 보안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시점과 서류분량, 대가성 여부, 유출된 서류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 중.
의정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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