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생리도벽 더 이상 자비는 없었다

○…생리 도벽증을 앓던 50대 가정주부가 대형마트 등에서 15번이나 절도행각을 벌이다 쇠고랑.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생리 기간에 도벽을 참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인 혐의(상습절도)로 가정주부 L씨(5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마트 의류매장에 진열된 의류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고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평범한 가정주부인 L씨는 동종 전과 15범으로, 생리 기간 중 도벽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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