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가방 가져가다 절도혐의 입건
○…경기도교육청의 한 교육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타인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 이를 가져가다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만취한 상태로 길에 세워진 자전거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교육공무원 Y씨(38·6급)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7일 밤 9시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A씨가 자전거 위에 올려둔 7만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을 가져간 혐의.
당시 A씨의 가방에는 통장 1개와 10만원 상당의 상황버섯이 들어 있었으며, Y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 아무 생각없이 가지고 가.
Y씨는 경찰에서 “길을 가다 옆에 가방이 보이기에 술기운에 내 것인 줄 알았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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