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우정? 술마시고 친구끼리 맞신고

[방울새]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리는 친구를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30대와 자신의 말을 안듣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차를 발로 걷어찬 친구가 나란히 경찰서행.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친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길가에서 밤새 술을 함께 마신 B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자 B씨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3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

경찰은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차량 보조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재물손괴)로 B씨(30)도 입건.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0.12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B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서로 직행.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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