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 ‘축산업 등록 촉구’ 과천정부청사서 집회
전국 식용견 사육 농민들이 식육용 개사육 합법화와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개고기 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대한육견협회 회원 500여명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개 사육 축산농민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를 갖고, 개 사육을 축산업으로 등록시키는 등 개 사육을 합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는 염소와 사슴, 칠면조 등은 축산업에 등록한 반면, 유독 개만 축산업 등록에서 제외시켜 개 사육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축산농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난 2008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 사육 농가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 개 사육을 거의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를 제외시키고, 공청회를 개최해 현실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 사육농가는 전국 잔 밥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애완견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식용견은 동물을 학대하는 대표적인 축종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회에 참가한 L씨는 “5대 축종의 하나인 개는 법률적으로 가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축산물위생법에는 개를 제외시켜 도축시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양 음식인 개고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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