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배우가 교복입고 야한동영상을 찍으면?

[방울새]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었으면 청소년 음란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 장면을 찍어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법 개정 후 처음으로 나와 눈길.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1)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 A씨와 B씨는 지난해 7~8월 한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음란동영상 2천100여건을 게시.

이 중에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실 등에서 교복, 학교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32건이 포함.

이에 A씨 등은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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