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초주검 만들고 행인에게 덮어 씌우다…

[방울새] 검찰이 ‘범인 찾아’ 시민 3명 누명 벗겨줘
‘친구 폭행사건’ 재수사… 목격자 찾아내

○…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지나가던 행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새터민 A씨(37)가 철장행.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부는 지난해 9월8일 밤 11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도로에서 차량 소유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친구 B씨(37·새터민)를 때려,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뒤 지나가던 시민 C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혐의(중상해 등)로 구속기소.

검찰은 피해자 B씨가 뇌를 다쳐 범인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는데다 112 신고시간과 범행시간이 1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등 사건 정황이 맞지 않아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목격자 등을 찾아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A씨는 친구를 폭행하기 전 행인 C씨 등 3명과 사소한 시비를 벌여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범행현장에 없었고 C씨 일행이 폭행해 다쳤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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