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녀의 몸싸움… 남편의 결단은?

[방울새] 바람 피우다 걸린 남편, 잠복(?)한 아내에 들키자…

○…‘내가 바람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바람피는 장면을 부인에게 들키자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를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부부모임을 자주하던 내연녀(52ㆍ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부인 B씨에게 들통나자 B씨를 폭행한 혐의.

B씨 역시 택시 안에 있던 내연녀와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집 앞에서 잠복(?)하다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온 A씨와 내연녀를 발견.

그러나 A씨는 B씨가 내연녀와 몸싸움을 벌이자 ‘내가 바람피우겠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부인 B씨만 폭행.

그러나 정작 B씨는 남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내연녀 역시 B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호소해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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