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사망했다 속인 후 합의금 뜯어

[방울새] 中관광 유인, “성매매한 여성 숨졌다” 돈 뜯어내려다 덜미

○…중국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관계 직후 사망한 것처럼 꾸며 관광객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백용하)는 13일 중국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이 사망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C씨(52)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L씨(59)를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K씨(35)를 수배.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20일 “중국에서 싸게 성매매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지인 Y씨(51)를 중국 청도로 유인한 뒤 중국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

이들은 이어 성관계를 한 중국여성이 하혈하고 곧바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가짜 중국 공안경찰을 내세워 Y씨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숙소에 감금한 뒤 1억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우선 2천200만원을 먼저 송금받은 뒤 ‘귀국 후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송금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뒤 Y씨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