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집나간 아내 속옷보고… 홧김에 집에 불지른 40대
○…집 나간 아내의 속옷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행.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집을 나간 부인을 기다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P씨(48)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5일 밤 9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속옷을 태우다 불이 커지면서 주방과 거실 등에 화재를 낸 혐의.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지난 7일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부인의 속옷이 눈에 띄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속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나.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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