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때리는 무서운 ‘조폭 마누라’

[방울새] 술 취한 부인 폭행 견디다 못한 남편, 경찰에 신고

○…‘술 마시면 때리는 부인(?) 어떻게 하죠?’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남편을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로 K씨(40ㆍ여)에 대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술을 마신 뒤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J씨(53)를 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K씨는 J씨와 재혼해 4년을 함께 한 부부 사이로, 술만 마시면 전 부인을 몰래 만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히 K씨는 재혼 후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J씨는 계속된 폭행을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

김종길기자 jksoulfil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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