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법정공방, 계속되는 주민고통

꿈쩍 않는 ‘건폐물 공장이전’ 불만 폭발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장기간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건설 폐기물 공장이전 문제를 놓고 중간처리업체와 의정부시간 법적 공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D환경산업은 지난 1999년 신곡 2동 부지 8천149㎡에 허용량 2만t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매년 10만여t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던 D환경산업 이전을 위해 영업허가 부지(시유지 4천763㎡)를 포함해 주변 일대 5만6천여㎡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난 2009년 7월 지정했다. 시는 이어 이 업체의 이전을 촉구하며 지난 2010년부터 시유지 대부계약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D환경산업은 허가부지 외에도 10만t 이상의 폐토석을 쌓아 놓는 등 시유지와 도시계획시설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의정부-중간처리업체, 3년째 법적공방 배짱영업 이어져

주민들 “폐토석에 안전펜스 붕괴 우려 등 창문도 못 열어”

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 보관 관리법 시설기준 위반, 사업장 부지 기준 미달 , 사업장 외 건설폐토석 방치, 시유지 불법점유 등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반면 D환경산업은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맞서면서 3년째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D환경산업은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금지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승소하자 잠시 중단했던 영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D환경산업이 시의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 맞서며 수년째 배짱영업을 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주민 J씨(46)는 “분진망이 설치돼 있지만 전혀 기능을 못해 한여름에 창문을 못 여는 생활만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면서 “허가구역 밖에 쌓아 놓은 10만t 이상의 폐토석은 갈수록 많아지고 일부 안전펜스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대형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시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과 폐토석을 내달까지 치우라고 요구했으며 계속 불응하면 시유지에 담을 설치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D환경산업이 법적 대응을 하며 버티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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