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심심해서 입어 본건데… 女 수영복 입고 밖으로 추행죄? 불구속 입건
○…‘무료함을 달래려 입어 본 것인데…’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여자 수영복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 이웃 주민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추행 등)로 H씨(32)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일 밤 10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검은색 여자 수영복을 입은 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2층 자신의 집에서 1층 현관까지 내려왔다가 귀가 중이던 주민 K씨(48ㆍ여)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
H씨는 또 K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추가.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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