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물거품’

민간 컨소시엄 최대출자 예정자 파산 선고 따라
市, 공동주택사업 이익금으로 비용 충당 계획 차질

김포시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18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컨소시엄의 최대 출자 예정자 겸 대표법인 A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A사에 대해 ‘지위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택지개발로 남은 이익금으로 대규모 체육시설을 지으려던 시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민간 제안 4년여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걸포동 57의 4 일대 인근에 6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사업을 벌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58만여㎡ 부지에 2만5천석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보조구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데 드는 사업비 6천억원을 충당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09년 A사가 김포시에 제안,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PIMAC) 타당성 검토와 제3자 제안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A사가 49%의 지분으로 참여한 ‘더 베스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지난 4월9일 A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시는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A사가 파산 선고됨에 따라 관련 용역도 중단했다.

시는 민투심의위가 ‘지위철회’ 결정을 내리자 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A사가 제안한 방식으로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데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악화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사우동 종합운동장을 매각,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충당하려는 계획도 있지만 규모가 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인 내년 5월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시간적 촉박함도 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대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당장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열악한 체육시설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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