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공포’ 김포 거물대리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

시, 환경피해 해소책 마련 오염업소ㆍ주거지 분리 착수

암 공포에 휩싸인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에 대해 시가 전격 역학조사(본보 5월6일자 10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물공장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업소) 허가를 제한키로 하는 등 거물대리 일원에 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9일 시는 거물대리지역 환경오염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환경역학조사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오염업소 집단화 주거지역과 분리 △거물대리지역 시가화용지 지정관리 등 중·장기대책 등 거물대리 일대에 대한 환경피해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4천500만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6개월여간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근 초원지리와 가현리 등으로 역학조사 지역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야간 및 취약시간대 단속과 검찰, 환경청, 경기도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반기별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시는 거물대리 지역을 ‘특별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 환경부에 위반업소에 대해 단수·단전조치 등 물리적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건의를 추진하고 올 2회 추경에 8천만원의 예산을 마련, 무인악취포집 시스템을 갖춰 상시 환경오염도를 측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10개소의 주요 오염유발 업체에 대해선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주물업소 등 악취 다량배출업소 등에는 세정식 집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환경기술지원협의체를 구성,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현재 주민공람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주거시설 주변에는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의 입지를 규제해 원천적으로 오염시설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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