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김포시 태권도협회 아동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김포경찰서(서장 고창경)는 11일 오전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김포시태권도협회(회장 강명구)와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4대 사회악 중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유괴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루졌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주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 고정된 장소개념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선정해왔으나 차량을 이용,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태권도장 및 관장(사범)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지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경서장은 “김포시 태권도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치안파트너로 아동범죄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에 힘을 모으자”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김포시 태권도협회 등록된 39개 태권도장 뿐 아니라 미등록 된 22개 도장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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