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소유권 공방… 과천시 ‘웃고’ 갈현마을 ‘울고’

조합, 76억원대 소유권 이전訴 서울고법 “법적인 근거 없다”  보조금 문제로 확전 불가피

영농조합 갈현마을이 과천시를 대상으로 76억원대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2012년 2월 27일 10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천시 손을 들어줬다.

14일 과천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2011년 쓰레기소각장 건립과정에서 보상차원으로 지원받은 축사부지(6천477㎡)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729㎡), 농기계보관창고 부지(801㎡), 복지회관 부지 (438㎡) 등 시가 76억 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하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지원은 지난해 8월 “폐기법 처리법에 의하면 소각장 설치로 인한 보상차원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규정은 있어도 소각장 보상차원에서 지원된 편의시설이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자체 공유재산의 처분을 규율하는 관련법에도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조합 측에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영농조합갈현마을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안양지원의 판결을 인용해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이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천시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시가 지원한 보조금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1997년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보상차원으로 축사와 농기계수리센터 외에 한우 400두를 지원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11억 원에 매각해 과천 보금자리지구 내 5천319㎡를 매입했다. 현재 이 땅은 시가 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조합 갈현마을의 모든 부지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포함돼 있어서 토지보상이 착수되면 조합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재산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사업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이 청산될 경우 시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