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감시장비 성능 ‘부적합’ 판정 따라
한강하구 철책 제거를 위해 설치한 군(軍) 경계용 감시장비가 성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본보 6월6일자 10면)을 받아 모두 재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향후 감시장비 재설치를 방위사업청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유영록 김포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감시장비 설치와 관련해 시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신명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17사단 등과 협의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자에게 계약과 함께 지불한 선급금 54억원을 비롯해 계약보증금, 3개년 발생이자 등 총 72억원을 환수한 뒤, 방위사업청에 위탁하는 재설치계획을 수립, 군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지난 6월28일로 사업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지난 5일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측에 계약해제 예고문을 발송했다.
지난 해 1월 한강하구 김포지역 고촌면 전호리∼일산대교 9.7㎞에 설치한 7종의 군 감시장비중 수중감시장비가 여름철, 겨울철 2계절 성능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부대가 요구한 수중 감시장비의 성능은 반경 800m까지 물체를 탐지하고 반경 500m까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별이 가능해야 하지만 성능평가에서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400∼500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설치된 감시장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한강하구의 김포지역 철책제거는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고양 구간(행주대교∼일산대교 12.9㎞)은 3계절 성능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 감시장비는 여름, 겨울, 봄·가을 3계절 성능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7종의 감시장비는 한 시스템으로 연동해 있어 한 장비만 성능이 떨어져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군 작전과 장비성능을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어 방위사업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측으로부터 환수절차를 완료한 뒤 재설치 계획을 수립, 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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