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청사 회의실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변관수 과천경찰서장과 이유경 녹색어머니회 회장, 이상현 모범운전자회 이상현, 김정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약속했다.
변관수 서장은 “이번 제도도입으로 많은 운전자에게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특혜점수 10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감경혜택이 부여된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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