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고창경)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관련해 김포시, 김포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역 내 각 기관ㆍ단체장, 운수업체 대표 등 40단체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경 서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김포를 만들기 위해 11개 읍ㆍ면ㆍ동을 순회 주민간담회 개최, 노선버스 운행질서 확립대책,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2013년도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7건(35%)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돼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취소처분에는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뺑소니 사범을 신고 또는 검거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내달 1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이를 근거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서는 이번 대대적인 협약식을 시작으로 김포시민 모두가 착한운전에 적극 동참,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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