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존속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1998년 7월, 울산의 한 백화점이 떠들썩해졌다. 백화점 내의 식품매장에서 요구르트를 구매하여 마신 12살의 남자아이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소년은 며칠 뒤 사망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이의 사인(死因)은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다.
요구르트에서 검출된 독극물은 진드기 살충제인 고독성의 농약이었다. 경찰은 요구르트 회사의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을 추적하여 요구르트에 독극물이 주입 될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이 든 건 아이가 마신 요구르트 단 한 개뿐이었고, 그 요구르트 팩 어디에서도 주사 자국 등 독극물이 주입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김 모 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적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당시 수사팀장은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이랑 같이 요구르트를 샀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서는 아버지 혼자만 매장을 돌아다녔다. CCTV를 전 날부터 싹 다 뒤졌더니 전 날, 전전날 혼자 백화점에 와서 음료수를 이것, 저것 사갔다"고 말했다.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에 경찰은 아버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하여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면 경찰서로 출석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의 발인 날, 아버지 김 씨는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나가 아이의 발인을 보지도 않은 채 그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관할 울산지방검찰청은 김 씨(64·무직)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첨단과학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해 그를 기소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김 씨가 했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범인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돈이 필요해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과학수사 방법을 이용해 기소했다"며 "검거 전담반 편성해 피고인을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3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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