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업체 ‘위생불량ㆍ관리부실’ 물의

김포시의 지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 끼니를 거르는 김포지역 초·중·고교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온 급식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김포시의회 조윤숙 의원(김포1·2동)이 최근 시 식품안전과 단속반과 함께 김포지역 결식학생 여름방학 점심 도시락 배달업체인 S업체에 대해 불시 점검한 결과 나타났다.

26일 시와 조윤숙 의원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2억3천4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부터 S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봄,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 650여 결식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조 의원과 시 식품안전과 단속반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S업체는 음식제조용기 등이 위생관리실태 불량(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을 비롯해 각각 지난 5월12일과 7월28일자로 유통기한이 지난 오이피클과 하이즈옐로우 머스타드를 보관·사용(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해 적발됐다.

또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작성치 않는가 하면(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직원(식품위생법 제40조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3월에도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다, 지난 7월 급식위원회 현장확인에서 전반적인 위생상태 불량으로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는 현장확인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관리가 이렇게 부실했다는 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나치게 지방질이 편중, 고열량으로 짜여진 식단표는 전문 영양사가 만든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김포에 도시락 업체가 S업체 뿐인데다,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기 힘든 실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S업체와 수의계약을 이어왔다”며 “이번 적발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S업체에 대해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겨울 급식부터 배제시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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