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효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김포시 및 부천시, 인천시, 서울시 일부 2만1천432필지에 대해 신청작물에 대한 이행 및 농지형상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오는 9월말까지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김포지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3%정도 상승한 1ha당 85만원(㎡당 85원), 농업진흥지역밖 1ha당 68만원(㎡당 68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산지 쌀 가격이 금년도 목표가격에 미달 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 재배여부에 따라 추가 직불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 작물의 재배여부와 농지의 형상 유지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신청한 216필지에 대해서도 병행 실시한다.
김포지사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자가 신청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동ㆍ읍ㆍ면과 김포지사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효수 지사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연말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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