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업소 2천162곳·미허가 주물공장만도 65곳 정하영 시의원 “효율적 관리 가능한 산단조성 준비해야”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등 읍ㆍ면 지역에 산재한 공장지대의 유해물질배출업소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본보 2012년 8월7일자 1ㆍ3면)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해물질배출업종의 이전과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정하영 의원은 16일 제1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을 환경피해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공해물질 배출업종의 이전 및 집단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포시의 공해배출업소는 대곶면의 2천355개소를 비롯해 통진읍 1천174개 등 관내 6천226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그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대기오염 배출업소만도 2천162개에 달하고 주물공장만 보더라도 148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가운데 83개가 허가업체이고 65개는 미허가 상태이며 나아가 2007년 이후 해마다 10~21개의 업체가 신규로 허가를 받고 있어 미허가 업체는 계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로 지금이라도 대곶 일반산업단지 추진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 수많은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해당 업체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벌금과 영업정지, 공장폐쇄, 사법고발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치를 취해 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불법업체들이 발을 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시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7월 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지침이 왜 이제야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수되고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지침에 따른 입지승인과 제한, 특정시설 설치의 제한이 앞으로 허가행정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 있어서는 더 강력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존하는 업체를 강제로 폐업시킬 수 없다면 그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당장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1년과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필요한 용역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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