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도입땐 레저세 40% 감소”

마사회, 매출 감소땐 과천시ㆍ경기도 재정난 도미노 우려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키로 해 마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본보 24일자 11면)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마사회 매출이 감소하면 레저세가 40% 넘게 감소할 전망이어서 경기도와 과천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마사회에 따르면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시 현금사용을 제한하고 전자카드로만 마권 등을 구매토록 하는 전자카드제도를 오는 2018년부터 도입, 운영한다.

그러나 마사회는 사감위의 계획대로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 마사회의 매출은 지난해 7조8천억원에 비해 3조4천억원이 감소된 4조4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예측처럼 매출이 급감할 경우 지방세인 레저세는 현재 1조여원에서 4천800억원이 감소된 5천2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천500억원에서 2천400억원이 감소된 3천억원으로 급감하고, 과천시도 827억원에서 465억원으로 362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이 감소하는데다, 여기에 레저세까지 감소되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1년 예산이 2천200억원 밖에 되지 않은 소규모 도시인데, 4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운용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재정법 개정과 레저세 감소로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도 도입으로 인해 마사회의 매출이 감소하면 농어촌 지원사업과 지자체 재정, 대규모 사업중단 등 큰 파문이 일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다수 경마고객이 불법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경우 전자카드제는 장소적 제약이 없는 복권과 스포츠 베팅, 빙고 등에만 도입하고, 경마에 대해선 전자카드 도입 사례가 없다”면서 “사감위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제 보다는 불법도박 근절과 중독예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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