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행정조치 외면한 청원경찰 7명 타부서 발령 5건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과천시가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본보 9월30일자 11면) 과천시가 지난달 27일 건축과 단속반 청원경찰 7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1일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한 결과 수십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개발제한구역과 일반 건축물 단속반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청원경찰 중 4명은 총무과로 인사 발령해 상수도사업소 근무요원으로 배치했고 나머지 3명은 추사박물관과 정보과학도서관 등의 기관에 배치했다.
시는 또 불법행위에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10여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과했고 계고장을 받은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발조치를 당하고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고 오는 4일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10여곳에 대해서도 2일까지 행정조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규모로 토지를 용도변경 하거나 형질 변경한 4곳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안으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갈현동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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