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오후 3시 현재까지 2만5천여명의 누리꾼이 이 글에 지지 서명을 남겼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여객선에서 선장 등 선원이 위험에 처한 승객을 구하는 행위는 선원법상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되기 어렵지만 박씨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인데다가 세월호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박씨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내용 등 의사자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박씨의 의사자 신청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현장에서 숨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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