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허위로 배달시킨 뒤… 자리비운 사이 음식 ‘슬쩍’
○…동시에 2개의 장소로 음식을 배달시킨 뒤 배달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함에 보관 중인 음식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가 철창행.
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음식물을 배달시킨 뒤 오토바이 배달함에 보관하고 있던 음식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32)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밤 11시45분께 공중전화를 이용,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동시에 2개 장소로 치킨을 주문한 뒤 첫 번째 장소에 숨어 있다가 배달원이 배달을 간 사이 오토바이 배달함에 실려 있던 치킨을 훔친 혐의.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1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사기 등으로 5건의 수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경찰은 “피해금액이 경미하긴 하지만 수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다니며 영세업체를 상대로 상습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구속사유를 설명.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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