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을 맞아 법정 공휴일이었던 이날이 왜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948년 한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6년 당시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007년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4월 5일 식목일 또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글날의 경우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의미있는 날인데…", "쉬는 날 많은 거랑 생산성 저하가 관계가 있나?", "아무튼 의미 있는 날이니 의미있게 보내야겠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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