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 유족 진술서 등 증거 채택 반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55·중국 국적)이 10일 법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채택을 반대하며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의 국선변호인은 “유족과 피해자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대한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증거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동거녀 K씨(48·중국 국적)를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는 박의 주장을 근거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K씨의 유족과 지인 진술서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또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K씨의 유족과 지인 진술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박의 행적 정리표, 통합심리 분석결과 통보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박은 지난해 11월26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 K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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