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유명인과 친분이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1월∼2014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A씨에게서 정치인의 당선 축하금 및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1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투자가 워렌 버핏 등과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보내야 한다', '워렌 버핏의 사업권과 관련한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의 낙선 위로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거짓말로 A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A씨에게서 받은 돈은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됐다.
이씨는 또 A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들이닥쳐 빚을 충당할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려 605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돈을 갚지 않는 이씨를 고소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