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지붕 위에서 술취해 잠잔 罪… 검찰 “무혐의”

‘억대 수리비’ 위기모면

○…경기도 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가의 수입 외제차 지붕 위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은 A씨(39)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눈길.

특히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인 B씨는 피해액을 제시하라는 검찰 요구에 억대의 수리비가 든다는 견적서를 제출해 검찰도 고심.

18일 수원지검 강력부(김현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신발과 옷을 다 벗고 주차돼 있는 B씨의 페라리 컨버터블 지붕으로 올라가 그대로 잠들었다가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워 상황은 일단락.

그러나 피해 금액을 놓고 A씨와 B씨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려. B씨는 차량의 소프트탑(캔버스 천 등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된 차 천장) 수리비로 1억2천900만원이 청구된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 또 페라리 옆에 있던 B씨 소유의 다른 외제차 두 대도 각각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수사 결과 억대의 수리비가 나온 견적서는 B씨의 요청으로 소프트탑 전체를 교체하는 부품비를 산정한 것이지만, 실제 페라리를 공장에 입고해 2~3주간 테스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부품 교체 없이 B씨에게 반환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 또 차량이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근 A씨를 무혐의 처분.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제시.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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