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옷을 벗겨 알몸으로 쫓아낸 5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경찰에 따르면 A씨(52)와 아내 B씨(53)는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술을 부린 아들(13)의 옷을 벗겨 나체로 내보낸 혐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컴퓨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 투정을 부린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회초리로 체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집을 나가려 하자 알몸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이 한번 집을 나가면 2~3일씩 들어오지 않아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밝혀.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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