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문 개방해라” vs “못해” 감찰 지목 남양주세무서 직원 국세청 조사관과 한바탕 소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감찰 대상으로 지목한 남양주세무서 한 직원과 현장에서 승강이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남양주경찰서 도농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20분께 도농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국세청 조사관 4명이 남양주세무서 소속 직원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112에 신고.

이날 조사관들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미행하다 현장에서 적발한 A씨를 상대로 차량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한 뒤 신원을 밝히고 차량문을 개방.

파출소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나가보니 조사관 4명과 세무서 직원 1명이 차량 문 개방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며 “차량 문 개방 결과 등산복 등 물품은 있었지만, 금품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관들이 추가 조사를 위해 A씨를 차량에 태워 남양주세무서로 이동했다”고 전언.

이에 대해 남양주세무서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결론이 났다면 모르겠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안)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국세청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했지만 왜 갔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고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 역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함구해 주목.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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