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화=보이스피싱?’
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행.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S씨(42)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ARS 안내메시지가 나오자 이를 중국어로 착각,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을 잃었다며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실제 검찰청 전화번호로 확인됐다”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진짜 검찰청이라고 확인까지 해줬음에도 허위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입건했다”고 밝혀.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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