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견인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에 있던 수천만원이 사라졌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행.
2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K씨(52)는 지난 28일 밤 10시15분께 수원시 인계동 한 노상에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자, ‘견인보관소에 차량을 찾으러 왔는데 차량 내 보관하던 현금 5천만원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
그러나 견인보관소 CCTV 확인결과 K씨는 차량 내부가 아닌 외부만 살펴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K씨는 ‘화가나서 (허위)신고했다’고 자백. 경찰은 K씨를 경범죄처벌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이영웅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