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상분만큼 세율 조정… 철저한 조사 필요”
의정부 경마 장외발매소가 지정좌석제 시행 이후 1년간 10억원에 육박하는 추가 수입을 올리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본보 21일자 6면)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대폭 올려받으면서도 올린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9월 지정좌석제를 도입하면서 의정부, 광명, 구리 등 경기지역 9곳을 포함 인천 4곳, 서울 9곳 등 전국 25곳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2천원에서 5천원 이상(최대 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세율을 공급대가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또한 가격 인상 비율 만큼 올라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 서울 용산 등 대부분의 장외발매소 입장권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은 182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표기된대로라면 2천원짜리 입장권과 3만원짜리 입장권에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매겨져 한국마사회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참여연대는 장외발매소 운영을 통한 조직적인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의 김경율 회계사는 “입장권에는 개별소비세 1천원과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등을 포함해 모두 1천482원의 세금이 붙는데 입장권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음에도 세금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율이 조정되는 것이 맞는데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부가가치세를 가격 인상분 만큼 올려 납부하지 않았다면 한국마사회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조직적인 탈세를 한 셈이 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입장권에는 입장료에 부과되는 세금만 표기했을 뿐이며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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