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넋 달래줄수 있을까?
인천시가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인천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위령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김정헌 시의원(새누리·중구 2)이 발의한 ‘인천시 한국전쟁(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등 6·25 전쟁으로 생명과 가족을 잃은 인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기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자체의 책임을 입증한 사항,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해 시에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필요한 예산은 위령사업에 500만 원(연간), 간행물 발간 2천만 원 등이다. 단, 희생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헌 시의원은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완전한 피해자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화위가 확인한 인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월미도 미군폭격 희생, 강화(교통 포함) 민간인 희생,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등 총 11건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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