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등 국내항공사 ‘안전불감증’

2012년~최근 안전규정 위반 ‘21건’ 활주로 이탈·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항공사가 활주로 이탈이나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 안전규정을 어겨 받은 행정처분은 모두 21건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별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이스타항공 2건, 에어인천 1건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603편은 지난해 4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향하던 중 왼쪽 오일필터 경고메시지가 발생했지만, 경고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판공항까지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한항공 소속 643편의 경우 지난해 4월 11일 인천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는 과정에 화물칸에 위험물인 드라이아이스를 운송하면서 위험물 표식을 부착하지 않고 운항하다 75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저가항공(LCC)인 티웨이항공의 경우 지난 2013년 7~8월 중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부정기편(총 5편)에서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승객(15세 미만)을 배정해 2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음에도 국내 항공사에 내려진 행정 처분은 모두 9차례나 됐으며 과징금도 1억 3천250만 원에 달했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항공사는 반드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항공사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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