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피해 보상 못 받아… 두 번 우는 어르신들

인천지역 노인 35.9% 피해 경험 ‘10명중 7명’ 소비자보호기관 몰라
금융사기 피해 신고도 절반 그쳐

인천지역 노인들이 물건을 사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인천시의 ‘노인 소비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물품 구입 후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한 노인은 모두 35.9%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관을 아는 경우는 31.9%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가량은 소비자보호기관을 모르는 실정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한 31명(3.9%) 중 신고를 한 경우는 절반인 51.6%에 그쳤다. 금융피해 신고기관을 모른다는 응답도 72.3%에 달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법 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1%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들의 소비 피해 사례는 느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국)에 상담한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의 비율이 2010년 2.0%에서 2013년 4.2%로 2배 이상 늘었고, 피해구제 역시 2010년 5.5%에서 2013년 7.1%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의 소비피해를 줄이려면 노인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 등 주기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인세대가 꾸준히 늘면서 노인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노인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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