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에 2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8월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명의인 1만2천913명 중 남성이 8천476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여성은 남성의 절반인 4천437명(34.3%)이었다. 대포통장을 2건 이상 양도한 명의자도 남성이 999명으로 여성(494명)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천471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3.1%(2천982명), 30대 22.9%(2천963명), 50대 17.2%(2천218명)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만들 수 없고, 해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 양도ㆍ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화 응대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